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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식

연말정산 알아보기

by 건이 슈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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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월급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누구에게는 월급 누구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소득의 25%를 초가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을지출하고 나야 그 다음부터 공제가 가능해 진다는 것 이죠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중의 공제율인 30% 절반수준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쓰면 각종 해택이 꽤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의 

25%를 예상하고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차량운행이 많아 차량주유를 카드로 진행하고 추가적인 보험이나, 공과금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유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사용액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300백만원이 초과되신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월세 거주자 이면 월세 소득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낸 월세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증빙을 위해

전입신고는 물론 부동산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인적 공제입니다. 그 어느항목보다 공제액이 크고 확실하므로 인적공제 부분은 반드시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큰쪽을 몰아 주는 것이 좀더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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